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연락처조차 없거나, 연락해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대화를 껄끄러워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원하는 것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피해자가 합의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합의’로 감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보상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고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실무상 판사는 필수적으로 형을 감경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피해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기회를 잘 살려야합니다.
합의가 처벌에 영향을 끼친 사례를 보겠습니다.
# 사례 1 : 성추행 합의
15살 알바생을 성추행한 사장 B(44)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씨에게 부양해야 할 두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사례 2 : 성폭행 합의
13살 된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C(45)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C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A양의 법정대리인에게 50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실제 법원이 성범죄 판결을 할 때 참고 하는 양형기준에서는, 합의가 중요 요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별첨한 성범죄 양형기준(2013.6.)을 참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아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해자가 돈이 없거나, 충분한 금액으로 판결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전략적인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충분한 금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는 감형을 위해 합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너무 미워 합의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주더라도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합의를 통해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 지속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일부라도 치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아래 대검찰청 자료를 통해 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감경된 경우는 33.5%
-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경우는 19.1%
즉 가장 효과적인 감경사유가 ‘처벌 불원(합의)’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등의 것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중요하다고 함부로 합의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섣부른 방법으로 "합의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 6페이지)
특히 합의는 항소심에서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온 경우, 항소심에서 특이한 사정이 없다면 번복이 매우 힘듭니다. 이 때 항소심에서 감형을 위해 ‘합의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아래 2가지를 꼭 만족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류"와 "실질적 피해보상"
법원의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합의서 그 자체도 중요성을 가지지만, 실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느냐(금원지급이 되었느냐)도 함께 봅니다. 변호인 또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금원이 입금되었는지를 살피는 법원도 있습니다. 일단 합의서만 작성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합의금을 제시하여도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성범죄 가해자와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합의시도 중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막혀있다면, 형사공탁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로서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예율 성범죄 전문센터의 합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피해자 측을 위한 절차
나. 가해자 측을 위한 절차
성범죄로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시간적, 정신적으로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합의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가. 불고소 합의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과 미리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됩니다. 상황이 애매하거나 고소 자체를 꺼리시는 경우 예율과 상담하세요. 예율만의 전략으로 상대방과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나. 고소 이후 합의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과 고소 이후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을 합의서에 담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성범죄로 인해 기소가 될 수 있으나 처벌을 최소화 하거나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나요? 지금 바로 상담문의를 주세요. 예율만의 전략으로 상대방과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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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여부는 감형의 '필수 요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