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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1)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상황

  • 타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한 경우

  • 타인이, 피해자의 부정적 호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하려 했을 경우

  • 피해자의 동의없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달할 경우

3) 결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경우, 가해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성범죄전문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건 정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의 혐의를 입증하고, 고소 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통매음으로 피해를 당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기를 원하시거나,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한 분은 예율로 전화 주세요.
예율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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